2023-05-09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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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제규정

홈 > 이용안내 > 통제규정

규정위반자 이용제한(Manner is Golf)

규정위반자 이용제한 안내표
구분 행위내용 조치사항 적용대상
안전에 관한
사항
  • 타 이용자에게 상해, 재물손괴 등 위협을 가하거나,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경우
행위자 퇴장
영구 이용금지
행위자
  • 2, 3번 홀 로컬 룰 미 준수 행위
    *2번홀 멀리건 이용, 3번홀 멀리건 또는 드라이브 이용
1년 이용정지 행위자
  • 화재사고 유발
영구 이용금지 행위자
시설물
보호
  • 시설물 훼손행위 및 장비 파손 행위
행위자 퇴장
3개월 이용정지
행위자
  • 지정된 장소 외 흡연행위
행위자 퇴장
6개월 이용정지
행위자
  • 티잉구역 내 카트주차 및 횡단
1차 : 주의
2차 : 1개월 이용정지
행위자
  • 퍼팅그린 내 카트주차 및 횡단
1차 : 주의
2차 : 2개월 이용정지
행위자
  • 퍼팅그린 내 어프로치 등 그린 손상 행위
3개월 이용정지 행위자
시간 준수 및
예약관련
위반
  • 티업(Tee-Up) 시간 미 준수
예약시간 경과 시 1차 : 주의
2차 : 1개월 이용정지
팀 전원
10분 경과 시 해당경기 완료 후 1개월 이용정지
20분 경과 시 해당경기 취소 및 2개월 이용정지
  • 예약확정 후 취소
이용일 기준 1일전 12시 이후 취소 1개월 이용정지 예약자
이용일 당일 취소 2개월 이용정지 예약자
사전 예약취소 미 통보 전원불참 3개월 이용정지 예약자
  • 예약자 불참 라운딩
1개월 이용정지 예약자
  • 이용자격 위변조 행위
1년 이용정지 행위자
  • 회원이 예약확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비회원으로 신청
6개월 이용정지 행위자
  • 동반자를 예약자로 변경할 때 다른 분류(해경, 경찰, 시민)의 회원끼리 교체한 경우
    * 최초 예약자와 변경 예약자가 같은 분류 회원인 경우 가능
6개월 이용정지 행위자
  • 예약 명의 대여, 차용, 도용 행위
대여자 10년 이용정지 행위자
차용, 도용자 10년 이용정지 행위자
차용,도용자가 비회윈인 경우 3년 이용정지 예약자
경기예절
  • 페어웨이 디보트, 벙커 미 보수
1차 : 주의
2차 : 1개월 이용정지
행위자
  • 경기시간 초과
    (5시간 30분이내 종료)
30분이상 초과 1개월 정지 팀 전원
1시간이상 초과 3개월 정지
  • 9홀 종료기준 앞팀과 시간차이
10분 ~ 14분 1차 주의
2차: 1개월 이용 정지
*이후 각 1회 추가시 1개월씩 추가
팀 전원
15분 ~ 19분 3개월 정지 팀 전원
20분 이상 6개월 정지 팀 전원
  • 홀을 비운 경우(앞팀이 홀 종료)
1차 주의
2차 : 1개월 이용정지
팀 전원
  • 갤러리 등 외부인 무단 입장
1차 : 행위자 퇴장
2차 : 1개월 이용정지
예약자
  • 투볼 플레이(Two-ball Play)
1차 : 주의
2차 : 1개월 이용정지
행위자
  • 공을 이용한 연습행위
1차 : 주의
2차 : 1개월 이용정지
행위자
  • 로스트볼 습득 목적 지연행위(본인 로스트볼 제외)
1차 : 주의
2차 : 1개월 이용정지
행위자
  • 경기 진행요원 지시 미 이행
1차 : 주의
2차 : 3개월 이용정지
행위자
  • 승용카트 비상키
관리자(진행자) 지시(안내) 없이 무단 사용
*각종재난, 위급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
2년 이용정지 행위자
무단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 영구 이용금지 행위자
  • 규정 홀 초과 라운딩
3개월 이용정지 팀 전원
질서문란
행위
  • 근무자에 대한 폭행, 욕설 등 행위
퇴장조치
영구 이용금지
행위자
  • 음식물 반입 및 쓰레기 코스 내 투기 행위(주류반입 금지, 간단한 음식 가능)
1차 : 주의
2차 : 1개월 이용정지
행위자
기타
  • 본 규칙 예절 위반한 행위 외 질서문란 행위
위원회 심의·의결 후 처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