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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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자격 안내
- 해양경찰청·경찰청 소속직원(공무직·기간제 근로자 포함) 및 그 배우자
- 해양경찰청·경찰청에서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직원 및 그 배우자
- 순직 해양경찰, 경찰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
-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로 위촉된 자 및 외래강사
- 소위원회 또는 해양경찰 업무관련자, 해양경찰 업무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자 및 그 밖의 사유로
교육원장이 승인한 1일 이용자
- 주민등록 상 여수시민
- 제1호(배우자는 제외)에서 제4호까지의 이용자격자는 비회원을 동반 할 수 있고 여수시민은
팀의 50%이하 범위 내에서만 비회원을 동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