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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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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대상자별 이용 절차


* 아래 이용자 중 해양경찰청, 경찰청 소속의 현직자, 퇴직자와 여수시민은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만 라운딩 예약신청을
할 수 있고 회원가 이용요금도 적용되며, 배우자의 경우에도 회원가입을 해야만 회원가 이용요금이 적용됩니다.


=> 기초체력단련장 이용당일 회원임을 증명할 신분증 및 증명서가 제시 안될 시 비회원가 적용


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현직자

회원가입 후, 이용 시 공무원증 또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 확인 받아야 합니다.

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퇴직자

회원가입 후, 이용 시 경우회원증 또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 확인 받아야 합니다.

여수시민

회원가입 후, 이용 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 확인 받아야 합니다.

배우자

회원가입 후, 이용 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 확인 받아야 합니다.


- 해양경찰(현직, 퇴직자) 배우자 예약 신청 : 해양경찰 남편, 아내 아이디로 신청 후 클럽하우스에서 본인 신분증,
배우자 공무원증,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해양경찰 남편, 아내없이 이용 가능


- 경찰(현직, 퇴직자) 배우자는 예약신청이 불가하며 동반자로만 이용 가능

회원가입 시 제출서류(회원가입 화면에서 관련서류 파일첨부, 승인 후 기초체력단련장 이용 가능)

  • 해양경찰청 현직자(공무직 포함) : 공무원증(앞, 뒤면)
  • 해양경찰청 퇴직자(공무직 포함): 10년 이상 근속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
  • 경찰청 현직자 : 공무원증(앞, 뒤면)
  • 경찰청 퇴직자 : 10년 이상 근속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
  • 여수시민 :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
  • 현직자 및 퇴직자의 배우자 :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  • 순직 해양경찰가족 :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